코로나로 인한 가정에 부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퇴사의 압박감에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며 정리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정보 교환하며 저장해야죠.
생계급여
1.지원대상
a.가구의 소득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b.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쉽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자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단,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고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제출서류
a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6.선택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ㅁ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달라서 해당센터로 알아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알수있어요.
ㅁ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하셔도 저세한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ㅁ접수기관 : 주민센터
ㅁ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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