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저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사람에게는 필요할것 같은
물건은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등 중고거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초등학생 딸도 끼리끼리 중고거래를 하고 있으니 전국민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지만 중고거래시에도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금지 품목 거래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1.반려동물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반려동물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모두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번호,업소명 등등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즉,허가받지 않는 분양은 불법입니다.
2. 지역 종량제 봉투
각자의 도시에서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자체단체와 판매 대행한 판매자만 봉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허가없이 지역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수제 비누
우선 일반적인 비누 제품은 중고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든 수제 비누의 거래는 불법입니다.수제 비누를 중고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수제 향초
수제 비누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제작한 향초,디퓨저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5.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제품도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휘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도수 있는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렌즈는 의료 기기로 분류 되며,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7. 지역상품권
각 지역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의 중고거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제11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건강기능식품
홍삼,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과 위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사고판ㄴ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시굼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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